(사진=삼성화재)
(사진=삼성화재)

삼성화재는 간편고지 임신 및 출산 관련 담보 3종에 대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담보는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수술비’,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입원일당’, ‘간편고지 태반조기박리 진단비’ 3종으로 내년 2월 1일까지 삼성화재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해당 담보들은 임신출산질환 보장을 간편고지로 개발해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있는 유병력 임산부들에게도 보다 넓은 보장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수술비는 임신·출산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하는 담보다. 

대표적으로는 양막의 조기파열이나 조기진통으로 인해 수술을 받거나 분만 중 사고가 나는 경우, 산후기 합병증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의 수술들을 보장한다.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입원일당은 임신 중 비정상 출혈이나 과다구토로 인해 입원하는 등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으로 4일 이상 입원하게 되면 4일째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최대 120일 한도로 보장한다.

간편고지 태반조기박리 진단비는 태반조기박리로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에 한해 진단비를 지급한다. 태반조기박리는 태아가 분만되고 난 후 태반이 분리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태아가 분만되기 전에 태반이 먼저 분리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한금융신문 안수교 기자 hongsalami@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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