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외 해외 자회사 영위 가능
지주사 해외법인 자금지원도 숨통

2023년 11월 07일 17:0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규제에 막혔던 보험사의 해외 은행 설립이 한 발짝 가까워졌다.

현재 보험사 중에선 한화생명이 해외은행 설립 의지를 갖고 있다. 실제 한화생명은 올해 3월 금융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관련 규제 완화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관련 기사 : 2023년 6월 26일자 보도, [K-금융 막는 K-규제] ④해외은행 만든다는 한화생명에 씌운 ‘국산 금산분리’).

7일 금융위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사의 해외 금융회사 소유를 전향적으로 허용하고, 사전 신고 대상인 해외 자회사의 범위를 넓히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

그간 보험업법에선 국내 보험사가 해외에서 보험과 관련이 없는 업무를 영위할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에 사업실사, 가치평가, 이사회 결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도 금융위의 승인 여부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해외 진출을 시도하기 힘들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가 국내에서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인가가 필요한 업종과 신고가 필요한 업종이 나뉘어 있는데, 해외는 거의 인가가 필요했다”라며 “관련 개정안을 오는 12월 22일까지 입법 예고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금융위는 국내 보험사도 현지 은행에 국공채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현지 은행이 채무보증을 하는 방식으로 영업기금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담보제공이 허용되면 자본금 유출 없이 사업 규모 확대가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만 가능해 해외 자회사가 현지 영업을 위한 영업기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등 손실이 발생했다.

지주사 역시 규제 완화의 수혜를 입게 된다.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금융지주회사의 해외 진출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일정 기간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간은 당해 자회사 등이 속하는 금융지주에 당해 외국 금융기관이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다.

DGB대구은행은 지난 3월부터 금융위에 자회사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에서 15%로 확대하거나, 환율과 관계없이 취급 시점의 환율로 규제하는 방식으로 완화해주길 요청했다(관련 기사 : 2023년 6월 23일자 보도, [K-금융 막는 K-규제] ② ‘강달러’만 오면 해외법인 자금지원 뚝).

대구은행은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에 있는 자회사 형태의 현지법인에 만기 1년 이내로 외화자금을 대여하고 있다. 그러나 달러 강세 기조로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신용공여 한도를 지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용공여 한도가 확대되면 대구은행은 캄보디아 현지 DGB뱅크에 원활한 자금 공급이 가능해진다.

한편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지난 7월 발표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올 3월 금융산업 글로벌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각 업권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신용공여 한도 제도란 특정인(동일인, 동일차주 등) 또는 기업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를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일정 한도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현행 금융지주의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자회사의 다른 개별 자회사 등에 대한 한도는 자기자본의 10% 이내,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모든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20% 이내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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