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공시 위반과 관련 적극적인 사전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해 위반 사례를 안내하고 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대상 공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신고서 미제출로 제재를 받는 사례가 지난 2020년 1건에서 올해 4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A는 투자조합 자체를 투자자 1인으로 오인해 사모증권 발행으로 착각하고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했다.

벤처기업 B는 총 58인을 대상으로 보통주 324억원을 발행했다. 하지만 B는 증권 발행시 회차별 청약 인원수가 50인을 넘지 않아 사모에 의한 증권발행으로 오인해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했다.

또 과거 모집 실적이 있는 경우 청약 인원수가 50인 이하여도 전매 제한 조치가 없으면 공모에 해당하지만, 이를 인식하지 못해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여신금융협회 등과 협업해 투자조합 업무매뉴얼에 유의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중대·상습 공시 위반 등에 대한 엄정한 공시조사를 통해 올바른 공시 문화 정착 유도와 투자자 보호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더불어 “발행인은 투자조합에 대한 증권 청약 권유시 조합원 수(50인 이상)를 기준으로 공모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투자조합은 피투자회사가 공시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대한금융신문 이현우 기자 lhw@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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