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익은 물론 시드머니까지 몰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9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세조종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검찰이 시세조종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시세조종을 위해 제공된 자금까지 몰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미실현 이익 산정 과정이 상당히 복잡한데, 시드머니를 몰수할 수 있다면 금융질서를 획기적으로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영풍제지 미수 사태에 따라 키움증권, SG증권,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 2조원이 넘는 금액이 시세조종에 제공된 것으로 확인된다.

지금껏 시세조종으로 인해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법원에서 부당행위로 인한 이익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많았고, 처벌 규정이 형해화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검찰이 시세조종을 위해 제공된 자금까지 몰수한다면 국고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방지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020년 9월 국회를 통과해 이듬해 12월 8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은 시세조종 행위에 사용된 시드머니를 전부 몰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는 형법상 규정이 그대로 적용됐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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