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관련 유의사항 안내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김씨는 과거에 통신요금을 연체했으나 별다른 청구를 받지 않은 채 3년이 경과했다. 최근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A신용정보가 우편물, 전화 등으로 추심하기 시작하자 이미 시효가 경과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지 금융감독원에 문의했다.

금감원은 A신용정보가 채권추심(빚 독촉) 가능기간이 지난(소멸시효 완성) 채권으로 변제를 독촉할 경우 갚을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13일 금감원은 이 같은 사례를 담은 '상반기 주요 민원으로 알아보는 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또 금감원은 A신용정보에 동일 채권이 재추심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통신사에 연락을 취해 해당 채권을 삭제해 추후 추심 재위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해달라고 당부했다.

A신용정보는 통신사를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확인하고 김씨에 대한 추심을 중단하겠다고 전했다.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은 채무자가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가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16항 제7호).

이 밖에 금감원은 채권추심 직원이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거나 가족·지인이 대신 채무를 갚도록(제3자 대위변제) 유도할 경우 거절하고, 빚을 상환한 경우 반드시 채무변제확인서를 수령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지난 2021년 상반기 2319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2308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엔 286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3건(23.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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