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금리인하 유도적 기능 기대”

2017년~2021년 은행 이자순수익 추이(표=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
2017년~2021년 은행 이자순수익 추이(표=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의 과도한 이자이익의 일부를 서민진흥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횡재세’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민 의원은 올 4월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가 철회, 수정 후 이날 재발의했다.

민 의원은 “횡재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금리인하에 대한 ‘유도적 기능’으로, 은행이 과도한 이자이익에 대해 횡재세를 낼 바에야 적정한 이자 마진을 책정하는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의 이자수익에 대해 호통을 치기보다는 적정한 합의를 할 수 있는 제도 수립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은행 역시 일반 기업처럼 이사회 및 주주의 합의와 감시를 받는데, 제도적 뒷받침 없이 정부의 입김으로 거액의 사회공헌기금을 내 놓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는 또 “기존 법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간 1%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금리 급등기를 전제로 만든 법안이기에 올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자순수익이 급증하는 것을 감안해 기금 출연 금액을 2배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이 확인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은행의 평균 이자순수익(이자수익-이자비용)은 38조8000억원이다.

은행 이자순수익은 특히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급증했다. 2021년에는 43조4000억원, 지난해 53조2000억원, 올해 상반기 28조원 등이다.

민 의원은 “올해 은행 이자순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 중산층 서민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법안 발의 목적”이라며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 상반기 은행 이자순수익이 하반기에도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각 은행의 기금출연금 총액은 약 9830억원에 이른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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