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 위반…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소홀도

페퍼저축은행 CI (사진=페퍼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CI (사진=페퍼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이 임직원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와 고객정보 관리 소홀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5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페퍼저축은행이 대주주(임직원)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1100만원을 부과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대주주나 임직원, 이들과 친족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 신용공여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한 페퍼저축은행 관계자는 “이직한 임직원의 배우자가 대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며 “당시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상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신용정보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의무 위반,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소홀에 대한 과징금을 각각 6300만원, 800만원 부과했다.

신용정보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을 관리해야 한다.

또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과 파괴, 이밖에 위험에 대한 안전보호를 위해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 페퍼저축은행은 내부망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던 점을 확인하고 시스템을 개선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단 입장이다.  

대한금융신문 안수교 기자 hongsalami@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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