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DB생명)
(사진=KDB생명)

KDB생명은 치매 관련 신담보 2종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담보는 ‘(무)급여치매감별검사보장특약’과 ‘(무)급여치매전문재활치료·정신요법보장특약’ 2종이다. 

신규 특약 2종은 치매 조기 발견 및 치매 원인 질환 치료를 장려한다는 점과 종피보험자를 등록하지 않아도 환자 가족의 상담 치료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 받았다.  

급여치매감별검사보장특약은 해당 특약에 가입한 고객이 보험 기간 중 치매 진단 확정을 받고 치매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치매감별검사를 받거나 급여치매감별검사를 통해 치매 진단 확정 받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300만원 지급한다. 

급여치매전문재활치료·정신요법보장특약은 고객이 보험 기간 중 치매 진단을 확정받고 입원 또는 통원으로 급여치매전문재활치료 또는 급여치매정신요법을 받을 경우, 연간 10회 한정으로 5만원씩 지급한다. 

대한금융신문 안수교 기자 hongsalami@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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