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의결

금융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는 개정안이 의결됐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전날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규율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향후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이사회는 심의·의결 대상에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이사회내 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해 내부통제 감시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금융회사 임원과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문서인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하게 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원 및 대표이사 등에게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한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제재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 밖에 내부통제 관리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책무구조도상 임원에 대해서는 전문성, 업무경험 등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신설했다.

해당 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의결됐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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