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분석실]

차보험 대인보상 받았다면
보험금 지급 안하는데도…
영업현장선 팔기에 급급

최근 보험사마다 판매가 과열되고 있는 ‘상해재활치료비’ 특약은 교통사고에 따른 물리치료도 보장할까.

만약 자동차보험으로 대인 처리를 해 치료를 받았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에선 ‘상해재활치료비’, 생명보험사는 ‘급여 재해 재활치료비’라는 명칭으로 물리치료비를 보장하는 특약을 판매하고 있다.

이 특약은 상해 및 재해로 인해 병·의원에서 급여로 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재활치료에는 기본물리치료·단순재활치료·전문재활치료 등이 포함된다.

특약의 약관을 뜯어보면 ‘치료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항목 중 제7장 이학요법료에 해당’ 혹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 보장한다는 요건이 표기돼 있다.

즉 이 특약으로 물리치료비를 보장받기 위해선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 항목이 발생해야 한단 의미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서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를 처리하게 되면 건강보험으로 인한 급여 항목이 발생하지 않아 약관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 어긋나게 된다.

업계에서는 일부 손보사가 운전자보험에 상해재활치료비 특약을 탑재해 판매하다 보니 교통사고시 물리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본다. 현재 운전자보험 내 상해재활치료비를 판매하는 보험사는 DB손해보험, 흥국화재 등으로 파악된다.

실제 현장에서도 교통사고시 물리치료비를 보장한다는 법인보험대리점(GA) 교육용 자료가 설계사를 대상으로 돌고 있다.

자료엔 ‘교통사고 전치 2주 보험금 294만원!’이라고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치 2주 진단으로 30만원, 교통재해 입원 일당 이틀 치 24만원, 입원 후 통원과 급여 물리치료비 최대 30일 치를 각각 받으면 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돼 있다.

그런데 이중 급여 물리치료비의 경우 실제 보상을 받지 못할 개연이 있음에도 근거 없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해당 특약은 교통사고로 사고가 난다고 해서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니나 상해사고로 인한 급여수가코드로 치료가 진행됐을 때만 보상이 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단 점을 확인해야 하고 보장 내역을 과장해 안내하는 광고나 설명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손보사를 중심으로 상해재활치료비 특약 판매 경쟁이 과열되는 모양새다.

DB손해보험은 이달 초 하루 5만원, 연 최대 15회 한도로 물리치료비를 보장하는 특약을 출시한 바 있다. 이후 도덕적해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보장 금액을 하루 3만원으로 축소했다.

뒤이어 현대해상은 해당 특약을 연 30회 한도로 출시하고 보장 금액을 하루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했다. 지난 22일에는 KB손해보험과 흥국화재가 보장 횟수를 달리하며 상품을 출시해 최대 수령할 수 있는 보장 금액을 연 100~120만원까지 늘렸다.

대한금융신문 안수교 기자 hongsalami@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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