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시험 공인어학성적의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1차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내년 1월 1일 이후 만료되는 성적을 유효기간(2년) 이내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 등록해 합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생의 수험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이번 정부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자세한 사항은 내달 5일 금융위 시행령 공포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