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과정에서 투자자 측에 유리하도록 행사 가격을 부풀려 평가한 혐의로 넘겨진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임직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5명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별다른 오류가 없다며 결론을 수용했다.

지난 2012년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은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과 풋옵션 조항 등이 담긴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어피너티가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매입하고 교보생명이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를 하지 않으면 어피너티가 풋옵션을 행사해 신 회장에게 되팔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결국 교보생명의 IPO는 기한 내 이뤄지지 않았다. 어피너티는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하고 안진회계법인을 풋옵션 가격 평가기관으로 선임했다.

당시 안진회계법인은 가치평가 보고서를 통해 교보생명의 주식을 1주당 41만원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신 회장은 어피너티의 풋옵션 행사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진 어피너티 측은 국내외에서 법적 분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 등은 풋옵션 가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피너티 측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고 고의로 가치를 부풀리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2심은 안진회계법인이 전문가적 판단 없이 어피너티 측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도 없었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한금융신문 한지한 기자 gks7502@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