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양홍석 부회장은 주의적 경고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는 29일 열린 제21차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등 관련 7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함께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윤경은 전 대표이사에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퇴직자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김형진 신한투자증권 전 대표이사에 직무정지 1.5개월 상당의 퇴직자 조치를 추가했다.

금융위는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의 경우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라임펀드 판매 뿐 아니라 TRS(Total Return Swap)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하는 등 펀드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시키는 과정에 관여했다"면서 "실효성있게 통제할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임원에 대한 중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신증권 양홍석 부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가, 나재철 전 대표이사에게는 '문책 경고' 상당의 퇴직자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위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 조치안 역시 확정했다.

이밖에 김도진 기업은행 전 행장에 '주의적경고' 상당의 퇴직자 조치가, 직원 4명에 견책과 감봉 3개월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기업은행은 기관 경고와 함께 과태료 5000만원도 부과됐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 역시 과태료 5000만원의 금전적 제재가 확정됐다. 이런 금융위 조치사항 외에 금융감독원은 이들 기관의 임직원 등에 대한 별도 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금융위는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회사와 최고책임자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지속적으로 내부통제 관련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uzhwa@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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