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조각투자 시장 확대”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신탁이 가능한 재산에 채무와 담보권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수탁 가능 재산을 채무·담보권 등으로 확대하고 비금융 전문기관의 신탁 일부 위탁 허용, 비금전재산의 신탁수익증권 발행 제도화 등 신탁제도를 활성화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신탁가능 재산으로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의 7가지로 한정해 신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채무의 신탁이 허용되지 않아 담보대출 등으로 채무가 결부된 대부분 자산에 신탁을 설정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였다.

이에 법안은 신탁 가능재산에 ‘채무’를 추가하도록 했다. 다만 신탁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재산에 결부된 채무(주택과 주담대 등)의 신탁만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 개정안에는 담보권 신탁대출을 위해 위탁자가 담보권만 분리해 신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병원,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특허법인 등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 일부를 위탁받아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이들 전문기관이 신탁업자의 수탁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진입요건이 높은 신탁업 인가가 필요해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렵다.

한편 김 의원은 법안 입안 과정에서 법무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보험금청구권도 신탁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신탁업자가 다양한 재산을 수탁받고, 분야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게 되어 종합재산 관리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신탁제도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신탁 가능 재산 확대로 종합재산신탁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금전 재산의 신탁수익증권 발행 도입으로 혁신‧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경로가 트이고, 조각투자 시장도 커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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