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현대해상)
(사진=현대해상)

현대해상이 민간자격자(민간 놀이치료사)에게 발달지연 치료를 받은 보험가입자들에게도 최장 6개월간 보험금을 지급한다.

29일 현대해상에 따르면 회사는 민간자격자에게 치료받고 상세불명의 발달지연 코드로 최초 보험금을 청구하는 고객에게 먼저 정상적인 의료기관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6개월의 준비기간을 두고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보험금 지급기한은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최초 청구고객으로 한정하며 내년 4월 최초 청구고객의 경우 내년 10월까지 보장한다.

정상적인 의료기관은 현행법상 의료행위 근거가 있는 의사나 치료사(언어재활사·작업치료사)가 치료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의료기관과 환자 보호자, 민간자격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현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선의의 고객을 보호하고자 6개월의 유예기간을 결정했으나 당사의 보상정책 변경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고객중심의 보상정책을 최우선으로 하고 불법행위는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험업계는 현행법상 의료행위 보조의 근거가 없는 민간자격자 치료의 부작용과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무면허 발달지연 치료 관련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했다.

코로나19 이후 발달장애 아동이 늘어나면서 불법으로 병원과 연계한 발달센터를 통해 만간자격자에게 치료를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면서다.

구체적으로 지난 8월까지 현대해상에 발달지연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피보험자 중 병·의원에서 치료받는 인원은 전체의 93.8%(1만3078명)에 달하며 지난해 전체 피보험자수(1만927명)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는 인원은 3.7%(510명)였다.

대한금융신문 한지한 기자 gks7502@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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