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 GA 불법광고 2차 점검 결과
위반율 32.6%…1차대비 7.1%p 개선

2023년 11월 30일 17:51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험협회의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법광고 제재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점검이 회차를 거듭하며 불법광고가 가시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가 지난 8월 7일부터 25일까지 3주에 걸쳐 진행한 ‘2023년 GA 업무광고 실태점검’ 결과 총 1200건 중 적발된 위반건수는 391건으로, 위반율은 32.6%다.

지난 1월 실시한 1차 실태점검(위반율 40.2%) 대비 7.1%포인트 개선됐다. 1차 점검 당시 1196건 중 481건의 불법광고를 적발했다.

광고매체별로 살펴보면 유튜브 광고는 총 600건 검사 중 216건이 적발됐다. 위반율은 36.0%로 1차 실태점검 대비 4.9%포인트 개선됐다.

블로그 광고는 총 600건 중 175건이 적발, 위반율은 29.2%로 1차 점검에 비해 9.3%포인트 줄었다.

실태점검은 유튜브와 블로그 등 SNS를 대상으로 생명보험, 보험리모델링, 실손보험 보장분석 등 총 24개의 핵심 단어 검색을 통한 무작위 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생보협회 광고심의규정 등을 위반하는 광고가 적발대상이다.

생보협회는 향후 규정위반 GA에 업무광고 점검결과를 안내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 같은 방식으로 2차 실태점검을 마무리한 손보협회도 1차 점검보다 개선된 결과를 얻었다.

2차 점검 당시 손보협회가 1100건을 점검한 결과 위반건수는 312건이었다. 위반율은 28.4%로 1차 점검 대비 11.8%포인트 개선됐다.

양 협회의 불법광고 실태검사가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데에는 높은 수준의 제재금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생·손보협회는 광고심의 규정에 따라 불법광고 적발시 위반 정도에 따라 GA에 최대 1억원까지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고의로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등 최고금액의 제재금이 내려진다.

최근 몇년간 GA업계 내 불완전판매율과 계약유지율 개선세도 이어지고 있다.

이클린보험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설계사 규모 500명 이상 GA의 평균 생·손보 불완전판매율은 각각 0.1%와 0.02%였다. 2020년도 대비 각각 0.2%포인트, 0.02%포인트씩 개선된 것으로 매년 개선세를 이어오고 있다.

평균 13회차 계약유지율은 생손보 각각 83.7%와 86.8%로 2020년 대비 각각 4.5%포인트, 3.1%포인트 상승했다. 이 또한 매년 개선세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평균 생손보 불완전판매율은 각각 0.1%, 0.02%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평균 생손보 13회차 계약유지율은 각각 85.5%, 85.2%로 생보는 1.8%포인트 상승, 손보는 1.6%포인트 하락했다.

한 GA업계 관계자는 “GA 시장이 커지는 만큼 성숙도도 높아져 가고 있다”며 “과거 판매만 중시했던 문화는 사라지고 점차 소비자 중심의 완전판매 문화가 형성되는 중이며 실태점검을 통해 불법광고도 근절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GA 업무광고 실태점검은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와 개최한 광고심의 간담회의 연장선이다.

당시 금감원은 유튜브와 블로그 등 SNS에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광고가 성행한 데 따른 대책을 주문했으며, 생·손보협회와 GA협회는 SNS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하기 위해 실태점검을 마련했다.

대한금융신문 한지한 기자 gks7502@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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