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금감원은 5일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주관하에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불공정 금융관행 발굴 및 개선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는 이달 중 1차 회의를 개최해 운영방향 및 절차 등을 논의하고, 내달 우선 추진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금리·수수료 산정 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금융플랫폼 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협상력이 낮은 상대방에게 수수료를 차별하거나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있는지도 살필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정보력과 협상력의 이로 인해 금융거래 과정에서 소비자가 공정하지 못한 처우를 받을 소지가 내재돼 있다고 봤다.

특히 이런 불공정 소지는 금융거래 관행 곳곳에 녹아 있어 법규상 규율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 현장 곳곳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특히 금리·수수료와 관련, 부당하게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행위 등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제도개선 발굴을 위해 금감원은 △소비자단체 등 현장을 찾아가는 의견수렴 △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 설치·운영 △민원·상담 등에 나선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 결정, 부당한 채권추심 등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저해하거나 소비자의 권익보다 계열사·대주주의 이익을 우선하는 영업관행도 들여다본다.

한편 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는 오는 6일부터 운영된다.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금융사 또는 금융플랫폼의 불공정 금융관행에 대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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