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투자자들이 배당금 규모를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 상장사(유가·코스닥) 2267개사 중 636개사(28.1%)가 정관 정비를 완료해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5일 밝혔다.

정관 개정을 완료한 회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상법 유권해석, 기업별 정관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이 결산배당 시 주주총회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기준일과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분리해 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액을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고 이듬해 3월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했다. '깜깜이 배당'이라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배당절차가 개선되면서 투자자들은 배당금을 먼저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와 배당을 지급받을 주주를 연말기준 주주로 통일했지만 올해 말부터는 다수의 기업이 이를 달리 정하게 된다"며 "투자자들은 배당 관련 투자의사 결정 전에 배당기준일이 언제인지, 배당액이 얼마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정관개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정관 정비를 통해 배당절차를 개선한 상장회사에 대해선 공시우수법인 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분기배당 개선사항도 표준정관에 반영해 안내할 예정이다. 배당절차 관련 일정과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1일부터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한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uzhwa@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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