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는 신용보증기금과 비대면·디지털 금융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MOU로 두 회사는 비대면 보증 대출 상품을 함께 개발한다. 비대면 보증 시스템과 비대면 채널을 연계해 사업자 고객이 영업점 방문 없이 케이뱅크 앱에서 보증 및 대출을 한 번에 신청 가능한 시스템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케이뱅크는 지난해부터 개인사업자를 위한 보증서담보대출, 신용대출 상품 등을 출시해 1년 넘게 운영하면서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노하우를 쌓아왔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신용보증기금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아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에는 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사장님 중신용 보증서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세무 자동화 전문기업 ‘지엔터프라이즈’와 제휴를 통해 ‘종합소득세 돌려받기’ 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한 상품과 서비스군을 다양화하고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해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고객을 위한 새롭고 편리한 금융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금융혁신을 실현에 고객의 생활 속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포용금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안소윤 기자 asy2626@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