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소비자 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이 채권자가 아닌 채권추심인은 채무감면 권한이 없다고 안내했다.

또 채무감면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채권추심인으로부터 감면서류를 교부받아 감면금액, 변제일정, 감면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축적된 채권추심회사 검사사례를 활용해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만약 채무감면 관련 피해사례가 있을 경우 본원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알렸다.

이와 함께 불공정한 대부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추심할 경우 대처요령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약정서에 이자율이 미기재돼 있더라도 실제 이자율이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경우 초과 이자에 대한 추심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

예컨대 1회 연체 시 별도 통지절차가 없이 즉시 채무전액을 추심하겠다고 약정한 경우는 약관규제법상 무효에 해당한다.

채무 감면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결정할 수 있고 채권추심인은 이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 채권자의 채무감면 결정이 없었음에도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에게 채무를 감면해주겠다며 추심하는 것은 채권추심법 9조1항1호에 따라 불법 채권추심에 속한다.

또 채권추심인이 채무 감면을 진행하는 것으로 언급할 경우 반드시 채권추심인에게 감면서류를 요청해 직접 확인한 뒤 후속절차(감면후 채무금액 상환 등)를 진행하고, 해당 감면서류는 보관해야 한다.

감면서류에 기재된 결정 금액, 변제 일정, 감면 조건(감면효력 상실사유 등) 등 주요 사항도 꼼꼼히 숙지해야 한다. 착오 등으로 인해 채무 감면에 대한 효력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채권추심인이 채권자의 채무감면 결정이 없었음에도 채무자에게 감면해주겠다고 속이고 추심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증빙(녹취 등)을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민원접수)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총 3~4회에 걸쳐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주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지난달 16일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추심시 대응요령을 1차 발령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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