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제서 신고제로
지점설립요건 완화
“언제적 요구인데…”

2023년 12월 06일 16:45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내년부터 저축은행 지점 설립 기준이 완화된다. 정작 업계는 반갑지 않은 모양새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이 내년 1월 시행된다.

앞서 지난 7월 지점 설치 시 금융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제 저축은행은 같은 지역 안에 영업지점을 추가로 설립할 경우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신고만 하면 된다. 여태까진 금융당국의 허가가 필요했다.

업계는 냉담한 반응이다. 이미 비대면 활성화 등으로 점포가 축소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 사실상 뒷북 규제개선이라는 것이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저축은행의 지점 및 출장소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최근 3년간 저축은행 점포 감소 추이를 보면 본점은 79개로 변동이 없었지만, 지점은 2021년 말 188개, 지난해 말 179개, 올해 11월까지 176개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출장소 역시 12개, 11개, 10개로 매년 한 곳씩 폐업했다. 여신전문출장소의 경우 2021년 말 13개에서 지난해부터 두 곳이 줄어 11개를 유지하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몇 년 전 요구했던 규제 개선안이 이제야 시행되는 것”이라며 “현재는 업계 적자 전환 등에 따라 전반적으로 점포를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관련 계획을 세운 곳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어르신 등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좋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유의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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