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당국이 카드사나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회사나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신업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2020년 9건(195억4800만원), 2021년 2건(3억3200만원), 2022년 9건(37억500만원), 올해 8월 기준 4건(133억4800만원)에 달한다.

이처럼 카드사나 캐피털사에서 잇따라 임직원의 횡령·배임 사고가 발생해도 금융당국은 여전법상 직접 제재권이 없어 제재할 수 없었다.

강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임직원이 횡령·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 등으로 적발되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금융위에 대한 금감원의 개정 건의에 따라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임직원 제재 근거 마련을 위해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강 의원은 "금전 사고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해 직무배제·면직·정직·감봉 등 금융당국의 신속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여전사와 상호금융권이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돼 금융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금융사들이 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