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전송비용 과금기준·산정절차 등
신용정보원 협의 거쳐 세부안 마련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정보전송비용에 대한 합리적 과금체계를 규정했다.

금융위는 금융분야의 데이터혁신을 지속하기 위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분야 마이데이터는 지난해 1월부터 본격 시행돼 많은 소비자에게 흩어져 있는 다양한 정보의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누적 가입자 수(중복 포함)는 지난해 1분기 2487만명에서 3분기 5480만명, 올해 1분기 7680만명, 3분기 9781만명으로 늘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융회사, 통신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며 그들이 부담해야 하는 정보전송비용에 대한 과금기준과 과금산정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연구원, 정보제공기관 및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정보전송 비용에 대한 과금원칙을 마련했다.

먼저 정보전송비용은 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원가를 보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했다. 적정원가는 정보 전송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운영비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다.

또 필요한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특성 및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담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비용 산정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해 적정원가의 현저한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요인을 반영해 산정할 수 있다.

과금원칙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 과금산정절차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신용정보원 내에 구성된 이해관계자 협의회를 거치도록 했다. 

향후 신용정보원은 산업계, 학계, 회계전문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과금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부 과금기준에 따른 과금은 올해부터 적용되며 내년부터 분할 납부하게 된다. 

다수의 정보제공기관과 마이데이터 사업자간 과금절차가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에 시스템을 구축해 통합 수납·지급이 이뤄지도록 하고 금융결제원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 등의 데이터 결합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데이터전문기관이 데이터결합, 가명처리 관련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 핀테크기업의 경우 데이터 결합 등 자체보유 정보의 활용을 위한 가명처리 업무수행능력이 미흡해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나, 데이터전문기관이 중소 핀테크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업무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데이터전문기관은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12개 기관이 지정돼 있으며, 금융회사 등이 신용정보를 결합시 가명처리를 적정하게 했는지 여부를 검증한다.

데이터결합 신청시 필요한 서류도 표준화한다. 데이터전문기관과 결합전문기관 신청서 서식의 공통 항목을 표준화해 데이터결합이 신속하고 편리하도록 재정비할 예정이다.

이 밖에 데이터전문기관의 임원 적격성 요건의 정비도 추진한다. 공공기관운영법상 임원 자격이 제한돼 별도의 통제장치가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임원 적격성 요건의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며, 연내 시행 가능하도록 금융위 의결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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