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법사금융 처단' 후속 조치

금융감독원이 대부업 특별점검을 통해 부당 채권추심 근절에 나선다.

금감원은 11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금전대부 5개사, 매입채권추신업자 5개사 등 총 10개사를 대상으로 채권추심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9일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처단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최근 고금리·경기부진으로 서민들의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가족·친구·직장동료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고 대신 상환을 요구하는 '지인추심'이나 반복적인 전화·방문 추심이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추심 피해상담 건수는 2020년 580건에서 2021년 869건, 지난해 1109건, 올 상반기 902건을 기록했다.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취약계층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하는 등 부당 채권추심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추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예금, 가전제품 등 유체동산 압류 △추심업무 착수 전 착수사실 통지의무 위반 등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된 불법·부당 채권추심 등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고 폭행·협박 등 중대 위반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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