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사 리볼빙 광고 소비자 주의 경보

금융감독원이 최근 카드사의 리볼빙 대출 광고에 대해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등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11일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달로 이월되고, 이월된 잔여결제금액에 이자가 부과되는 신용카드 결제방식이다.

리볼빙의 표준약관상 명칭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다.

리볼빙은 결제예정액이 이월된다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사실 그 부분만큼 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다. 지난달 말 기준 리볼빙 이용 수수료(이자)율은 평균 16.7%로 고금리 대출성 계약이다.

금감원은 최근 카드사들이 리볼빙 서비스 광고 시 리볼빙이란 단어를 언급하지 않고 ‘최소결제’나 ‘일부만 결제’ 등으로 표현해 소비자들의 오인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리볼빙이 신용카드 필수 가입사항이 아니며,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사이 가입된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향후 금감원은 카드사 리볼빙 광고 실태 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 등을 여신금융협회 및 업계와 공유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대한금융신문 한지한 기자 gks7502@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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