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손익의 상계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연내 시행된다고 밝혔다.

올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으로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어렵다는 학계 및 업계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현행 상법은 미실현손익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금융투자업자의 일부 파생상품 등에 대한 미실현손익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와 관련해 연계되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사의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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