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규모 산정 기준 포함
금감원 아닌 정부 예산서 지급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포상금 한도를 상향하고 익명 신고 방식을 도입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먼저 금융위는 신고자에 포상금이 더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포상금 최고한도를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한다.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도 포상금 산정기준에 새로이 반영했다.

불공정거래행위 중요도는 △자산총액 △일평균 거래금액 △적발된 위반행위의 수 △조사결과 조치 △부당이득 등에 각각 가중치를 곱해 산출한다.

여기서 적발된 위반행위의 수는 '일반 위반행위 및 중대 위반행위 분류표'에 따라 결정된다. 가령 매도금액이 2000만원이 넘는 불법 공매도를 신고했다면, 이는 중대 위반행위로 분류된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익명신고 방식도 도입한다. 기존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혀야 불공정거래를 신고할 수 있었다.

단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앞으로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정부예산으로 지급한다. 그동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금융사 분담금인 금감원 예산으로 지급해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돼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금융위가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포상금 제도가 국회와 예산당국의 감시·통제를 받게 되어 더욱 내실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대한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uzhwa@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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