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오는 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고 투자내역 보고 의무를 완화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시장 접근성을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올해 1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국내 증시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관련 법규 정비 및 전산개발을 진행해 왔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는 사전 등록 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한 외국인은 해당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 돼 제도 변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도 편리해진다. 

그간 외국인은 금융투자업 규정에서 규정한 거래 외에는 금융감독원의 사전심사 후 장외거래가 가능했다.

이제는 사전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현물배당이나 실질 소유자 변경이 없는 증권 취득 등이 사후 신고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외국인의 장외거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외국 증권사 등의 통합계좌 명의자 보고 주기도 기존 ‘즉시 보고’에서 ‘월 1회 보고’로 완화해 외국인의 통합계좌 활용을 증가시켜 최종적으로 국내시장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내년부터는 코스피 상장사의 영문 공시가 의무화되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진입장벽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새로운 제도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당분간 ‘유관기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인 투자 제도 안내서’를 게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현행 배당절차를 개선, 배당금을 배당기준일 전에 알 수 있도록 해 시장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금융신문 이현우 기자 lhw@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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