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미강 하나은행 도곡PB센터지점 부장

직장인들은 세금에 대해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어 흔히 유리지갑이라고 불린다.

연말에 불입할 수 있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상품을 최대한 가입 또는 불입금액을 늘려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최고의 재테크 방법이다.

먼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를 알아보자. 세액공제는 본인의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불입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 또는 16.5%(지방소득세포함)적용되며 소득의 차이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예를들면 과세표준 7000만원인 연금저축가입자 A씨가 일년에 400만원을 연금저축에 불입한 경우 13.2%(지방소득세포함) X 불입금액 400만원 = 528,000원 절세효과가 있다.

소득공제는 본인의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공제액에 차이가 있어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것으로 소득의 차이에 따라 혜택이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면 과세표준 7000만원인 연금저축가입자 A씨가 일년에 400만원을 연금저축에 불입한 경우 소득세26.4% (지방소득세 포함) X 불입금액 400만원 = 1,056,000원 절세효과가 있다.

세액공제의 대표적 상품으로는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있다.

올해부터는 IRP 세액공제한도 금액이 IRP 기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돼 반드시 상향된 200만원의 금액을 12월 29일까지 입금해야한다. 

12월 30일과 31일이 주말이어서 자동이체 일자를 월말로 한 경우에는 내년 1월이후로 입금액이 미뤄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꼭 자동이체날짜를 확인하고 부족한 금액을 입금해야 한다.

펀드,ETF등 투자용 상품과 예금, RP, ELB 등 원리금 보장 상품이 가입가능하다.

또 소득공제 상품중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도 적용기한이 오는 2025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됐으므로 챙겨봐야 할 항목이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를 대상으로 납입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며 납입 한도는 연 240만원까지이다.

연말정산의 경우 매년 세법이 개정되니 내용을 잘 살펴 절세의 미덕을 잘 갖추는 직장인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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