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과키로 했지만
상반기 내 어려울수도

2023년 12월 15일 14:15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내년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정보전송비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비용은 연간 약 300억원 규모가 예상된다. 실상 상위 4~5개사가 나눠 내는 구조라 갑자기 수십억의 비용을 지출하게 된 사업자마다 할 말이 많은 상황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과금 산정 기준을 두고 정보 제공자와 마이데이터 사업자 간 입장 차가 크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융회사, 통신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이에 그들이 부담해야 하는 정보전송 비용에 대한 과금 기준이 필요한 실정이다. 

<관련 기사 : 2023년 12월 7일자 마이데이터 과금체계 구축…내년부터 분할 납부>

관건은 과금 부과의 핵심 기준이 되는 ‘정기적 정보전송’의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하느냐다.

정기적 전송은 고객이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하지 않아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기적으로 직접 전송을 요구해 주 1회 제공받는 경우다.

이용자가 정기적 전송에 동의한 건에 대해서만 정보 이용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정기적으로 접속한 사실만으로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마이데이터 과금 산정 세부 기준안이 상반기 내에 마련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권간 이견을 줄이려면 수차례 협의를 거쳐 다듬어야 하는데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마이데이터 과금 협의체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돈을 내는 쪽(사업자)에선 정보 전송비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싶어 하고, 받는 쪽에선 넓게 해석하려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신용정보원과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는 지난 13일 마이데이터 과금 산정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여기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보유한 트래픽 양에 비례해 과금이 산정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쉽게 말해 전송되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높은 요금이 부과된다.

소형사 역시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마이데이터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비용이 증가하는 게 달갑지 않은 것이다.

한편 금융분야 마이데이터는 지난해 1월부터 본격 시행돼 소비자에게 흩어진 정보의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누적 가입자 수(중복 포함)는 지난해 1분기 2487만명에서 3분기 5480만명, 올해 1분기 7680만명, 3분기 9781만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간 전체 마이데이터 정보전송 비용 원가는 약 1293억원이다. 이중 약 300억원가량이 정기적 전송 비용으로 추산된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