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기기 제공 보험은 고작 3건
현재는 모두 단종…“실효성 떨어져”

2023년 12월 19일 10:12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이 6년 만에 막을 내렸다. 정작 가이드라인으로 3년 전부터 포문을 연 건강관리기기 제공 관련 상품은 시장에서 외면 받고 모두 단종됐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출시된 건강관리기기 제공 보험은 고작 3건이다. 이마저도 현재는 단종됐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건강관리기기 제공 건강증진형 보험을 출시한 보험사는 삼성생명과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3곳 뿐이었다.

지난해 4월 출시된 삼성생명의 ‘유쾌통쾌 건강보험 와치4유(U)’는 가입자들에게 갤럭시워치4를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삼성생명 전용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앱)과 연동하고 걸음수와 운동량 측정, 혈압 등 건강 중요 요소 등을 가입자 스스로가 관리하도록 활용했다.

현대해상의 경우 지난 2020년 4월 ‘내가지키는내건강보험’을 출시하고 3개월 이상 계약을 유지하는 가입자에게 ‘갤럭시 핏e’를 제공했다.

한화손보는 올해 초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인바디와 ‘인바디 건강보험’을 출시했다. 가입자에게 웨어러블 기기인 ‘인바디 밴드’를 지급하고 체지방률에 따라 보험료 할인을 제공한다.

현재는 세 상품 모두 판매가 중지됐다.

삼성생명의 경우 지난해 말 판매를 종료했으며, 현대해상은 2021년 7월까지 약 1년 남짓만 판매했다. 한화손보는 1년도 채우지 못한 지난 10월까지 판매했다.

건강관리기기 제공이 가능해진 것은 지난 2020년부터다.

지난 2017년 도입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이 2019년 12월 개정됨에 따라 건강증진형 보험가입 시 건강관리기기 직접 지급이 허용됐다.

지급되는 건강관리기기는 보험에서 보장하는 보험사고의 위험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지급하는 기기의 금액은 10만원 또는 초년도 부가보험료의 50%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됐다.

(관련기사: 2019년 12월 5일자 보도, 건강증진형 보험가입시 건강관리기기 지급 허용)

이후 2021년 한 차례 더 개정되며 기기의 금액 한도는 20만원까지 확대됐다.

업계는 건강관리기기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가이드라인이 도입될 당시 혈압기나 혈당측정기 등을 제공하는 것도 논의됐으나 의료기기 활용 제한, 개인 의료정보 침해 소지 등이 발목을 잡았다.

이에 보험사마다 차별점을 찾기 어려웠다. 실제 3곳의 보험사가 제공한 건강관리기기는 모두 웨어러블 기기였다. 또 단순 걸음수, 체지방률 등으로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했다.

보험사가 가입자의 혈당수치 등 의료정보를 수집해도 다른 건강정보와 결합하는데 무리도 있다.

보험사가 의료기기를 제공하려면 현행법상 의료기기판매업을 등록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종 개인정보 결합 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정보로 바꾸고 결합 목적을 밝힌 후 결합전문기관을 거쳐야 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건강관리기기로 가입자의 혈압 정보 등을 수집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며 “이종 정보를 결합해 새로운 정보를 도출해야지만 신상품 개발에 활용하는 등 유의미하게 쓸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무리가 따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금융감독원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폐지했다. 지난 6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감독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했다 본 것이다.

기존 시행령에는 보험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특별이익의 한도가 3만원이었는데 개정을 통해 보험계약에 따라 사고위험을 감소시키는 물품의 경우 20만원까지 제공이 가능해졌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건강증진형 보험 활성화와 보험편익 제공을 보다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대한금융신문 한지한 기자 gks7502@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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