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채무조정 체계 마련

국회 본회의장 전경(사진=국회).
국회 본회의장 전경(사진=국회).

금융위원회는 20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안번호 2125978)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관리와 채무자보호 규율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신용회복위원회-법원 간 공사(公社) 채무조정 체계가 마련된다. 그간 우리나라는 공적 채무조정기구에만 의존해 금융회사의 자체적 채무조정은 비활성화돼 있었다.

이미 미국·영국 등 해외 주요국은 연체 이후의 과정(연체-추심-양도)에서 과도한 연체이자나 추심 부담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가 확립돼 있다.

제정법 내용은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이다.

금융위는 선제적 재기 지원으로 더 큰 부실을 예방해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하고, 채권 회수가치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하위법령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고, 금융회사가 법에 따른 내부기준을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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