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인 BNP파리바와 HSBC, 국내 수탁증권사의 불법 공매도에 대해 역대 최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 22일 열린 제2차 증선위 회의에서 글로벌 IB 2개사와 국내 수탁증권사에 총 265억5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동시에 글로벌 IB 2개사의 장기 무차입 공매도 주문 및 수탁에 대해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01개의 주식에 대해 40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증선위는 BNP파리바의 무차입 공매도가 지속될 가능성 가능성이 있음을 당사가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관한 채 공매도 주문을 했다고 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BNP파리바의 계열사인 국내 수탁증권사에 대해 잔고 부족이 지속 발생했음에도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지속 수탁해 중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봤다.  

홍콩 HSBC의 경우 지난 2021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9개 주식 종목에 대해 16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증선위는 HSBC의 공매도 업무처리 프로그램이 국내 공매도 규제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인지 했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고 공매도 후 차입 행위를 상당 기간 지속해 위법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글로벌 IB 등의 공매도 거래에 대해 집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탁 증권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이현우 기자 lhw@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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