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업 감독규정 세칙 개정
보험사 책임준비금·K-ICS 비율 제도개선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간 비교가능성 제고와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책임준비금 및 신(新) 지급여력제도(K-ICS)와 관련한 보험업 감독업무규정 세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부터 도입된 새 보험국제회계기준(IFRS17)에서 손해진전계수(LDF) 산출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보험사마다 원인사고일(실제사고 발생일)이나 지급사유일(최초 병원 내원일·사망일·장해판정일 등) 중 임의로 판단해 산출해왔다.

LDF는 장래 추가보험금 지급률(예상치)로 최선보험부채(BEL)를 산출할 때 활용된다.

이번 세칙 개정에 따라 LDF 산출을 위한 사고일자는 개별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타당성 입증 시 원인사고일도 적용이 가능하다.

후속보험금은 약관상 지급조건을 고려해 최초 사고일자로 귀속해 LDF를 산출하도록 했다.

실질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보험부채 할인율 산출기준도 개선된다.

장기부채(60년 이상)에 적용되는 할인율인 장기선도금리(LTFR) 조정 폭(최대 0.25%)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했다.

K-ICS 비율 산출 시 영향이 적은 자산·부채 산출에 대해 간편법 산출기준을 추가해 시간과 자원 낭비를 줄이도록 개선했다.

단 간편법 선택 시 K-ICS 비율에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끝으로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의 대량해지위험 충격수준을 차등화했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위기상황 발생 시 보장성보험보다 대량해지 발생 가능성이 큰데, 기존까지 보장성보험과 동일한 충격수준인 30%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축성보험은 35%까지 확대하고 보장성보험은 25%로 축소해 대량해지로 인한 손실을 보다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세칙 개정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량해지위험 충격수준 차등화 등 일부개정사항은 이달 말 결산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대한금융신문 한지한 기자 gks7502@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