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보유자 기업 3.8배↑
유동화증권 리스크 대응

내년 1월부터 자산유동화법이 시행돼 기업 자금조달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및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하위규정 개정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됐으며, 내년 1월 12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먼저 일반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자산보유자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자산보유자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만 등록 유동화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 높은 문턱(신용등급 BB등급 이상)으로 애로사항이 발생했다.

이에 자산보유자 신용도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 500억원 이상 △자본잠식률 50% 미만 △감사의견 적정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자산보유자로 인정했다.

이를 통해 자산보유자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약 3000개사에서 1만1000개사로 약 3.8배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그간 일부 상호금융 중앙회·조합(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농·수협 단위조합)만 자산보유자로 규정돼 있었으나, 지난 19일부터 상호금융 전 권역의 중앙회·조합이 자산보유자로 인정된다.

금융위는 또 등록유동화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했다.

유동화 대상자산을 확대해 채권, 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에서 장래에 발생할 채권과 지식재산권까지로 포함했다. 자산 유동화계획 등록의무를 완화해 유동화자산을 반환하거나 유동화자산에 담보권 설정 시 이를 임의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법상 인센티브를 확대해 질권·저당권부 채권의 반환 또는 해당 채권을 대상으로 담보 신탁한 경우에도 별도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도록 담보권(질권‧저당권) 취득 특례의 범위를 확대했다.

유동화증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등록·비등록 유동화증권에 대한 정보공개도 의무화된다.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유동화증권 발행시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유동화자산·자산보유자 관련 정보,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 신용보강에 관한 사항 등을 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예탁결제원이 요청하는 경우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정보공개 의무 위반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금조달 주체의 위험보유 의무도 도입했다.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양도·신탁한 자 및 계약 등을 통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제공한 자는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의 5%를 보유해야 한다.

시장 자율성을 위해 수평·수직·혼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동화증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위험보유 의무 위반시 유동화증권 발행 금액의 5%(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신용위험 또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유동화증권에 대해서는 위험보유 의무가 면제된다.

끝으로 개정안은 명목상 회사(paper company)인 유동화전문회사를 실제로 운영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수탁인의 자격요건을 정비했다.

일반사무를 위탁받기 위해서는 법인이어야 하며,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상근인력 3인(전문인력 2인 포함) 이상을 갖춰야 한다. 자금관리를 위탁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부동산 신탁사 제외)이어야 한다.

만약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가 해당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전부를 보유한 경우에는 신탁업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과 함께 개정 자산유동화법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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