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영 신한은행 신한PWM태평로센터 PB팀장
이은영 신한은행 신한PWM태평로센터 PB팀장

매년 연말이 되면 기업들의 희망퇴직 시행으로 많은 직장인이 몸담았던 회사를 떠나게 된다.

은퇴 준비를 잘 해놓은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다.

세금보다 무섭다는 건강보험료 때문이다.

퇴직인 대부분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매월 받던 급여가 사라진 상태에서 느끼는 건강보험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직장을 다닐 때는 건보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5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물론 급여 외 소득이 2000만원 초과 시에는 추가보험료가 있지만, 건보료 부과 기준에 재산과 자동차는 제외된다.

게다가 퇴직하는 본인뿐만 아니라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던 가족들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세대원 전원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려면 재산세과표 9억 초과(당해연도 6월 1일 기준), 재산세과표 5억4000만원 및 소득 1000만원 초과 등의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자·배당·근로·연금·사업·기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소득금액(매출-경비) 1원 이상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프리랜서 등) 소득금액 500만원 초과 △주택임대소득 임대 등록 시 연 월세 1000만원 초과 △주택임대소득 임대 미등록 시 연 월세 400만원 초과 등이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주된 사유는 세대원의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 시 금융소득(이자·배당)의 경우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하면 모두 합산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이 합산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과 많이 혼동되는 부분이다.

연금소득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만 합산되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로 건보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건보료 관리의 핵심은 무엇일까? 소득의 과표를 줄이는 것이다.

즉,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들을 활용해서 실제 소득보다 과표를 줄여 건보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면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예컨대 비과세 상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같은 분리과세 상품,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IRP), 개인형IRP와 같은 사적연금을 활용할 수 있다.

해외 주식과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이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지 않는다.

곧 퇴직을 앞둔 직장인이라면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 고지를 받게 되면 퇴직 직전 건보료 부담액과 퇴직 직후 지역가입자 건보료 중 적은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임의계속가입(고지서 납기 2개월 내 신청)을 신청할 경우 3년 동안 기존에 납부하던 수준으로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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