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지원 위해
복잡한 절차 간소화

이제 금융회사가 해외에 지점이나 사무소를 설치할 때 금융감독원에 사전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전날 의결됐다.

먼저 역외금융회사 투자와 해외지사 설치시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투자·설치 후 1개월 내)로 전환했다.

그간 금융사들은 역외금융회사에 투자하거나 해외 지점·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금감원에 사전에 신고해야 했다. 때문에 해외투자 및 진출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 금융위는 캐피탈 콜 방식의 역외금융회사 투자에 대한 특례도 신설했다.

최초 보고시 출자약정 총액 및 역외금융회사의 존속기간을 보고하고, 해당 기간 내 출자요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별도 보고절차 없이 송금사실만 제출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출자요청 방식의 투자를 할 때 투자대상·투자계약이 같음에도 출자요청이 있을 때마다 신고·보고해야 했다.

금융업권법과의 중복 신고·보고 부담도 해소됐다.

금융위는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신고·보고하는 경우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신고·보고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기존엔 개별 금융업권법에도 해외투자·진출 관련 신고·보고사항 등이 규정돼 있어, 금융사가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해외진출규정과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신고·보고를 이중으로 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