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 표방했지만
폐기·철회된 법안만 60건

2023년 12월 29일 10:3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된 금융 관련 법안이 지난 임기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금융 관련 법안은 지난 4년(2020년~2023년)간 총 387개다.

이중 본회의에서 의결 및 공포된 법안은 23개로 5.94%의 의결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대 국회(2016년~2020년) 대비 절반 수준이다. 20대 국회에서는 364개의 금융 관련 발의 법안 중 45개가 통과, 의결률은 12.36%였다.

다만 20대 국회 금융 법안 의결률 역시 19대(17.43%)보다는 5.07%포인트 떨어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회 법안 발의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며, 위원회 회부 등을 거쳐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게 된다. 이후 본회의 심의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다음 최종적으로 공포 및 시행된다.

일각에서는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기 위해 졸속 법안을 내놓기에 급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금융 관련 법안 가운데 대안반영폐기 처리된 법안은 59건, 철회된 법안은 1건이었다.

대안반영폐기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을 때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병합해 단일안을 만들고 나머지는 없앤다는 뜻이다.

사실상 60건은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무효화될 만큼 무의미하게 발의된 셈이다.

한편 의정 활동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일하는 국회법’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상임위 전체회의는 매월 2회 이상, 법안소위는 3회 이상 개최돼야 한다.

그러나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시한 국회의원 입법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 열린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상임위원회는 총 1081회로 월평균 약 1.88회 개최됐다.

법안 처리의 첫 관문인 법안심사소위는 총 641회로 전체 상임위가 운영하는 총 27개의 법안소위가 열린 월평균 횟수는 각 소위당 약 0.66회에 불과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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