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장 전경(사진=국회).
국회 본회의장 전경(사진=국회).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안번호 2105541)'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령은 대부채권의 불법·과잉추심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양도가 가능한 대상을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 외국 금융회사는 양도 가능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은행 등이 해외 인프라 투자에 참여해 인수한 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매각하거나,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무역금융 과정에서 취득한 대출채권을 해외 본점으로 양도하는 관행이 현행 대부업법 문언상 금지되는 행위에 속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회사가 양도 가능한 외화대출채권의 범위는 △국내 비거주자인 외국 차주(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 △국내 거주자를 차주로 하는 외화대출채권 등이다.

금융위는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인프라 투자가 보다 활성화되고,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법인은 기존 거래관행에 따라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안은 오는 9일(잠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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