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록 증권도 발행내역 공개

금융당국이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법) 안착을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한국예탁결제원과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24개 증권사 대상 공동 간담회를 열었다. 회의는 개정 자산유동화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서 주관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등록 유동화증권에도 유동화증권 발행내역 공개, 위험보유 의무가 적용된다. 비등록 유동화증권은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않고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자산유동화(AB)단기사채 등 유동화증권을 말한다.

주관사는 업무수탁인 등으로 하여금 유동화증권 발행내역을 예탁원에 명확히 입력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유동화구조 설계 시에 위험보유 의무 규제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해 자산보유자 등에게 안내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각각 과태료(1000만원 이하), 과징금(최대 20억원) 등을 부과하는 지침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자산유동화 실무안내 개정본도 발간했다. 유동화 개념,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현황 및 주료 유형, 법령 개정에 따른 실무상 유의사항 등이 담겼다.

한편 이날 예탁원은 확대 개편한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주요 변경 사항을 알렸다. 시스템 구조 및 발행인 등의 변화된 업무 프로세스, 공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정보 관련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신규 도입 규제 관련 미흡 사항을 안내하고 정정·보완할 수 있도록 예탁원 시스템을 통해 개정법 시행 후 오는 2월 11일까지 1개월 간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대한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uzhwa@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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