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임직원의 사적 이익 추구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PF 관련 위법 사례가 발생, 관련 의혹과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금감원은 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2월 29일까지 기획검사를 통해 증권사 임직원의 사익 추구 내역을 확인했다. 

한 증권사 임원 A씨는 업무 중 취득한 PF 사업장의 비공개 개발 정보 등을 이용해 시행사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수천만원에 취득한 후 500억원 상당에 매각해 시세차익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또 다른 증권사 직원 B씨는 PF 주선 과정에서 시행사가 추가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비공개 정보를 듣고 동료, 지인과 함께 투자조합을 결성해 지분 투자를 해 2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심사 및 승인을 받지 않은 차주에 대한 PF대출을 실행하거나, 대출 승인 대상 차주가 아닌 차주의 계열사와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증권사 내부통제의 취약점도 다수 확인했다. 

그동안 증권사 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가 지속 적발돼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되었음에도 검사 대상 증권사 모두에서 유사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금감원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확인된 위규 사항에 대해 제재조치와 수사기관 통보 등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부동산 PF 과정에서 증권사 내부의 취약 요인이 있거나 통제조직의 독립성이 미흡할 경우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과 직접 소통하며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타 증권사의 사적 이익 추구 행위의 개연성을 살펴보고 증권사 PF 내부통제 개선 방안 등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금융신문 이현우 기자 lhw@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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