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최승재 “취지 공감”
이달 말 법사위서 재논의

2024년 01월 11일 10:0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21대 국회 임기 내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보험사기방지법 통과를 보류했다.

보험사기방지법은 이번 임기 내에 총 16건 발의됐으며, 현재 하나의 대안(임시번호 DD11555)으로 합쳐져 논의 중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6년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그동안 보험을 악용한 사기 사례는 점점 지능화·조직화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보험사기방지법은 보험 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 가담 시 처벌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권유·유인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관련 종사자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가중 처벌한다.

보험사기방지법을 발의한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법안 통과를 대비해 금융위원회와 세부 내용을 수정하는 등 관련 논의를 지속해왔는데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 정무위원회 손을 떠났기에 법사위 전체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보험사기가 만연할수록 보험수가 상승 등으로 선량한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관련 처벌을 강화해 보험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며 법안 취지에 대해 공감했다.

법사위는 이달 말 전체회의에서 보험사기방지법의 가중처벌 형평성 문제 등 의견을 정리해 통과 여부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법사위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가 남아 있다.

국회 임기 만료가 3달가량 남은 시점에서 사실상 마지막 기회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보험업계는 국회 입법 추진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는 등 주요 상임위원회를 대상으로 개정안의 필요성을 집중 건의할 방침이다.

만약 통과되지 못할 경우 차기 국회에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조기 입법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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