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기업과 감사인의 이해 제고를 위해 주요 5개 도시(서울, 대구, 부산, 울산, 광주)에서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11일 금감원은 감사인 선임 및 지정과 관련해 기업의 회계담당자와 감사인이 숙지해야 할 기한, 절차 등의 내용과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감사인 선임 시 외부감사 대상 판단 기준, 감사인 선임 절차(선임기한, 자격요건, 선정절차 등), 감사인 선임 보고 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한다는 계획이다.

또 감사인 지정 사유(직권·주기적지정), 지정절차 및 방법, 재지정 요청 사유·방법 등을 설명하고, 보완·개선내용도 안내한다.

참가 희망 기업 또는 감사인은 설명회 개최 지역의 각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 공지를 통해 지역 기업과 감사인의 참여를 독려하고, 미참석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 자료를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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