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1일 17:13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생명보험업계 1, 2위사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에 도전한다.

양사는 최근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올해 상반기 중 건보공단 의료데이터 활용 승인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건보공단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과제를 선정했다.

삼성생명은 건보공단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연구주제로 개인 및 가족이 부담해야 할 돌봄 서비스(요양, 간병 등) 비용과 의료비용 추계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간병·치매보험의 필요성 환기로 사용할 계획이다.

한화생명의 경우 민간보험 보유 여부와 비급여 치료 수준에 따른 생존률 분석을 연구주제로 선정했다. 연구 성과는 민간보험 필요성 환기로 사용할 예정이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올해 상반기 중 건보공단으로부터 활용 승인을 받는 것이 목표다. 이후 보험연구원과 공조해 생보사 의료데이터 연구 지원에 나서고 타 생보사의 신규 연구 승인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까지 생보사 중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3개사가 건보공단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연구과제 선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으나 올해 들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구체화했다.

<관련기사: 2023년 12월 21일 보도, [단독] 보험사, 건보공단 데이터 재도전…‘무기한 보류’ 후 2년만>

한화생명은 지난 2021년 12월 신청한 건의 심의가 현재까지 무기한 보류 상태다. 삼성생명은 지난 2021년 9월 미승인 통보 후 재도전한다.

건보공단 의료데이터는 시민단체와 의료계의 반발로 현재 보험사에만 활용이 제한돼왔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8월부터 제약, 의료기기, 헬스케어 등 바이오‧헬스 기업에 익명 형태로 개방‧맞춤형 DB(Data Base)를 구축하고 이를 제공 중이다.

건보공단 의료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연구가 활성화될 시 보험사는 그동안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유병자와 고령자를 위한 보장상품을 개발하고 양질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국민 의료비 부담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입장이다.

시민단체와 의료계는 보험사들이 건보공단 의료데이터를 재식별하거나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또 보험료 할증과 보험가입 거절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 64조 2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회사)가 데이터 재식별 및 오남용 시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법 129조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료를 결정하는 보험료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또 보험료율이 보험계약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아야 한다.

대한금융신문 한지한 기자 gks7502@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