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차량 침수 및 고속도로 내 2차사고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와 공동으로 ‘차량 대피 알림 시스템(가칭)’을 구축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까지 위험 차량 대피 알림은 순찰자가 위험차량의 차량번호를 기초로 연락처를 별도로 대피를 안내해 신속한 대피에 어려움이 따랐다.

또한 보험사의 경우 자사 가입자만 정보수집이 가능했으며 도로공사도 하이패스 이용자에게만 안내할 수 있어 한계가 있었다.

새롭게 구축되는 시스템은 매년 갱신되는 자동차보험 정보를 현행화해 어느 보험사에 가입했는지, 하이패스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대피 안내를 제공한다.

침수 및 2차사고 위험 차량번호를 시스템 상에 입력하면 직접 차주에게 대피 안내가 전달되며 유선안내를 위한 전화연결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대피알림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근거 마련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자동차보험 계약체결 시 대피알림 목적의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은 오는 7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시스템을 통해 차량 침수와 2차사고 위험에 처한 모든 차량 운전자에게 신속한 대피 안내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국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한지한 기자 gks7502@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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