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까지 소액연체 전액 상환시
연체이력정보 공유 대상서 제외키로

▲15일 금융위원회와 26개 유관기관은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15일 금융위원회와 26개 유관기관은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금융권이 최대 290만명에 달하는 서민·소상공인의 연체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 협약을 체결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6개 기관과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권은 코로나19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소액연체자 중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경우 연체이력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활용을 제한키로 했다. 적용 시점은 이르면 오는 3월 초부터다.

신용지원 회복 대상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 가운데 올해 5월 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사람이다.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체 연체발생자는 총 296만명이다. 이 가운데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는 290만명(98.0%) 가량으로 추산된다.

금융위는 개인신용평가 및 여신심사시 동 연체이력이 공유되지 않아 신용점수 상승, 카드발급, 대출 등의 금융거래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NICE신용평가 기준 250만명의 신용점수는 평균 39점 상승할 전망이다. 이를 바탕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해진다.

신용회복 지원 이후 15만명은 추가로 관계법령에 따른 카드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NICE 645점)를 충족하게 된다. 또 25만명이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NICE 863점)를 넘는 등 대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개인적인 사정 외에 비정상적인 외부환경 때문에 연체에 빠진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서민·소상공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 등을 신속히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지난해 12월 은행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인 '2조원+알파(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다시 한번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 지원을 하게 돼 뜻깊다"며 "신용회복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권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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