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내 법령정비 어려워
타 기관과 형평성 맞춰야

2024년 01월 17일 10:15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법령 정비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금융위원회가 반색하는 모양새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6282)’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1년 6개월의 금융법령 정비기간을 2년 6개월까지 1년 더 연장하는 게 골자다. 

민간 위원 중 호선된 자가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되도록 하고, 위원장 권한대행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규제개선에 소요되는 현실적인 기간을 확보하는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1년 6개월, 현실적으로 짧아


금융규제 샌드박스란 핀테크 등 신규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시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는 특정 기간 해당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다.

테스트 이후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등에 부정적 영향이 없으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 관련 법령 정비가 추진된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 요청에 따라 규제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최대 1년 6개월간 법령 정비에 착수한다.

문제는 기간 내에 법령 정비를 마치지 못하면 해당 서비스가 중단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송석준 의원실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가 신규사업이다 보니 관련 법안이 체계적이지 않아 법령 정비기간을 연장해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예컨대 플랫폼 부동산 조각투자의 경우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제재 기관이 모호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금융위만 1.5년 제한


금융위도 금융법령 정비기간 연장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나섰다.

금융위 규제 샌드박스팀 관계자는 “법안이 시행되면 사업자 서비스 중단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존에는 기간이 짧아 여러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를 제외한 타 기관은 규제 샌드박스가 임시허가제로 운영된다. 기관이 임시허가를 내리면 법령 정비기간이 무한정 연장되는 구조다.

당초 지난 2021년 규제개선 요청제도 도입 초기 금융위도 타 기관과 마찬가지로 법령 정비기간을 무제한으로 뒀지만, 이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1년 6개월로 축소된 바 있다.

이번 법안 발의에 따라 금융위는 국회 상임위 논의 시 제출할 의견을 준비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 2019년 5월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 이후 총 28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이중 지난해 10월까지 167건의 서비스가 출시됐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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