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보험계약자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다음 달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를 시행한다.

17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번 제도를 통해 실직이나 폐업‧휴업, 질병‧상해로 장기 입원(30일 이상)하는 등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기간이 종료돼도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면 일정 기간(최소 1년, 회사별 상이) 유예 연장이 가능하다.

납입이 유예된 이자는 유예기간 종료 후 보험계약자가 상환하거나, 상환이 어려울 시 대출 원금에 가산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생보 22개사와 손보 12개사가 실시하며 회사별 전산시스템 반영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협회는 “향후 이자납입 유예 실적 및 현황을 점검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 완화 및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한지한 기자 gks7502@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