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신용금리 비교공시 강화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증권사 신용융자 이자율(이하 신용금리) 기준이 대표적인 시장 지표금리인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로 통일된다. CD금리가 0.25%포인트 이상 변동하면 ‘신용융자 이자율 변경 심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8일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신용융자 금리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해 온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기반으로 개선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모범규준 주요 개정 내용은 △기준금리 CD금리 통일 △CD금리 변동폭에 연동한 신용금리 변경 △비교공시 효율성 제고 등 세 가지다.

현행 모범규준상 증권사는 자율적으로 실조달금리를 반영하는 지표를 기준금리로 선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렇다 보니 회사채, 금융채 등을 기준금리로 정한 증권사는 CD금리 대비 리스크 프리미엄(기준금리와 조달금리간 차이)이 크게 발생하는 등 기준금리가 실조달금리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TF는 기준금리를 CD금리로 통일해 가산금리만으로 최종 금리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신용재원은 현행과 같이 자율적으로 조달하되 대부분 CD금리에 연동된 증권금융의 유통금융을 활용하는 점을 고려했다.

재산정 주기도 바뀐다. CD금리가 0.25%포인트 이상 변동시 변경심사를 실시해 시장금리가 적시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 세부항목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재산정하도록 했으나, 증권사들이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측면이 있어 시장상황에 따른시장금리 등의 변동이 반영되도록 한 모범규준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탓이다.

오는 3월부터는 증권사별 신용금리 단순열거로 정보 전달력과 가독성이 미흡한 비교공시도 바뀐다.

조건검색 기능을 추가해 투자자의 융자액, 융자기간 선택에 따라 실부담 이자비용이 계산되도록 개선한다. 비용부담이 적은 증권사 순으로 계산결과를 정렬시켜 유리한 증권사를 보는 등 투자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TF는 "모범규준 개정 이후 증권사는 시장금리 변동추세를 감안해 신용금리를 산정하고, 비교공시 기반 투자자의 비교·선택권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증권사간 건전한 경쟁이 촉진되며, 이를 통해 신용금리가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uzhwa@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