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난해 4분기 1187억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회수했다.

22일 금융위는 '2023년 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수협중앙회로부터 상환받은 국채 7574억원 중 만기도래분 800억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과거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 케이알앤씨에 지원한 대출금 이자수입이 364억원, 우리금융지주 배당금이 17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분 등 보유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매각을 통해 공적자금 상환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현재 공적자금이 투입된 곳 중 회수가 완료되지 않은 곳은 서울보증보험, 우리금융지주, 한국자금중개, 한화생명 등이다.

한편 지난 1997년 11월부터 작년 말까지 투입한 공적자금 168조7000억원 중 회수된 공적자금은 120조5000억원이다.

회수율은 2017년 68.5%, 2018년 68.9%, 2019년 69.2% 2020년 69.5%, 2021년 70.4%, 2022년 71.1% 지난해 71.4% 등 매년 상승세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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